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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임플란트 보험금, 질병코드 K08.0만 있으면 보장 안 됩니다 – 이유와 대처법

임플란트 보험금, 질병코드 K08.0만 있으면 보장 안 됩니다 – 이유와 대처법

임플란트 보험금, 질병코드 K08.0만 있으면 보장 안 됩니다 – 이유와 대처법

“치아 임플란트 하고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거절당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면 단 하나, **진단서에 질병코드 K08.0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 진단서에 아무 생각 없이 ‘치아 결손’ 코드만 적힌 채 청구했다가,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없던 치아로 간주되어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K08.0 질병코드가 왜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치과 진단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하는 질병코드와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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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K08.0이란?

질병코드 K08.0은 **치아의 완전 결손**을 뜻합니다. 즉, “이 치아는 아예 빠졌거나 없는 상태”를 의학적으로 표현한 코드입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흔히 쓰이는 코드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미 결손된 치아 = 보험 가입 전 상태'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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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 **“K08.0만 있으면, 이 치아는 치료가 아닌 대체 시술로 간주. > 즉, 가입 이전부터 없었던 치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장 대상 아님.”**

⚠ 이로 인해 보험사는 가입 전 발생한 치아 손실 = 면책 사유로 보고 임플란트 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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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받으려면 어떤 코드가 필요할까?

질병코드 의미 보장 가능성
K02.1 충치로 인한 치아 손실 ✅ 보장 가능
K04.5 치수 괴사, 신경치료 후 발치 ✅ 보장 가능
K05.3 치주질환, 풍치 ✅ 보장 가능
K08.0 (단독) 치아 결손 (기존 결손) ❌ 보장 불가 가능성 높음

💡 해결 방법: “임플란트 시술 원인이 K02(충치)나 K05(풍치)로 명확하게 표현된 진단서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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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험금 거절 사례

👤 A씨 사례 – 상악 임플란트 2개 시술 / 보험금 120만 원 청구

  • 진단서: “K08.0 치아 결손”
  • 보험사 판단: 치아 결손은 가입 전 발생 가능성 → 보험금 지급 거절

➡ 이후 병원에 진단서 재요청: “K02.1 / 충치로 인한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 재청구 후 **보험금 120만 원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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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작성 요청 시 꼭 이렇게 말하세요

진단서 작성 시, 이렇게 요청하면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아집니다:

> “선생님, 이 치아가 충치(K02)나 풍치(K05)로 빠졌다는 내용 포함해 주실 수 있나요?” > “K08.0 단독보다는 원인 병명과 함께 기재해 주세요.”

👉 대부분의 치과는 요청하면 맞춤 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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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서류 정리

  • ✔ 진단서 (K02, K05 등 포함)
  • ✔ 진료확인서 (임플란트 시술 항목 표시)
  • ✔ 파노라마 사진
  • ✔ 계산서 및 통장 사본

⚠ 보험사에 따라 추가로 ‘보험사 지정 진단서 양식’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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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임플란트 보험금 청구에서 K08.0만 있는 진단서는 거의 90% 이상 거절 대상입니다. 반드시 치아 상실의 원인을 질병코드로 명확히 표기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충치: K02
  • ✅ 풍치: K05
  • ✅ 신경치료 실패: K04

✔ 지금 임플란트 청구를 앞두고 있다면, 진단서 질병코드를 먼저 확인한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 한마디가 보험금 수령을 좌우합니다: 👉 “K08.0 단독 말고, 원인 진단도 함께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