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치료(레진, 아말감) 보험 적용 가능한 질병코드 (2025년)
충전치료는 치아에 발생한 충치를 제거하고 그 부위를 레진이나 아말감으로 복원하는 치료입니다.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충전을 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장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코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충전치료(레진, 아말감) 보험 적용 가능한 질병코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충전치료 청구에 활용되는 질병코드
레진, 아말감 충전치료는 대부분 충치 치료의 연장선이므로 K02(치아우식증) 코드가 주로 사용됩니다. 세부적으로는
- ✅ K02.0 (법랑질 우식)
- ✅ K02.1 (상아질 우식)
- ✅ K02.9 (상세불명의 치아우식증)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치아 손상으로 인해 충전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충전치료 청구 시 유의사항
- ✅ 심미 목적(미백, 색상변경)은 보장 제외
- ✅ 치료 전 진단서에 질병코드 필수
- ✅ 영수증에 재료명, 치료 부위 명확히 표기
예를 들어 충치가 아닌 심미 목적의 레진 시술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충치(치아우식증) 치료라는 근거를 진단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청구 승인 사례
30대 직장인 A씨는 치아 2개에서 상아질 우식(K02.1)으로 레진 충전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치과에서 치아우식증 치료임을 명확히 기재한 진단서를 제출했고, 보험사는 이를 보철치료 특약 범위 안에서 승인해 2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장 거절 사례
반면 20대 B씨가 치아 색상 개선을 위해 레진을 교체했는데 진단서에 질병코드 없이 “심미적 수복”으로만 적혀있어서 보험금이 거절되었습니다. 심미 목적은 치료가 아닌 선택 시술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안내
충전치료는 보험사가 심미 목적을 경계하기 때문에 질병코드 기재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K02(치아우식증) 코드가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추가로 치료 전·후 사진이나 진료기록을 보관하면 청구 거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치료 전에 보험사에 보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앞으로도 치아보험과 충전치료 청구 노하우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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