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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이혼 후 보험 수익자 변경 안 하면 벌어지는 일

이혼 후 보험 수익자 변경 안 하면 벌어지는 일

이혼 후 보험 수익자 변경 안 하면 벌어지는 일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대부분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수익자 변경을 하지 않은 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전 배우자가 그대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일이 현실에서 종종 발생

합니다.

“이혼했으니까 자동으로 무효 아닌가요?”라는 질문,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 후 생명보험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꼭 알아야 할 이유와 변경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익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한 사람’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이상, 법률적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수익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 사망 시 **전 배우자가 보험금을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 법원 판례: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특정해 지정한 경우, 이혼을 이유로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7다25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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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 전처에게 보험금 1억 전액 지급

50대 남성 A씨는 2005년 생명보험 가입 시 아내를 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2016년 이혼했지만, 수익자 변경을 하지 않았고
2023년 사망한 뒤 **전 부인에게 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살던 B씨와 함께 살았다는 점.
가족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수익자 지정의 효력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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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상황이라면 꼭 수익자 변경하세요

  • ✅ 이혼 후 자녀에게 보험금을 남기고 싶은 경우
  • ✅ 배우자 사망 후 수익자 공란으로 두고 있는 경우
  • ✅ 재혼했는데 수익자 변경을 잊고 있는 경우
  • ✅ 전 배우자와 소송/갈등 중인 상태인 경우

주의: 수익자 지정은 단순한 보험 문제를 넘어서

가족 간 분쟁, 재산 분할, 유류분 청구소송

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 5분이면 끝납니다.
미루면 1억 날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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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1. ①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앱 접속
  2. ② [보험계약] → [수익자 변경] 메뉴 선택
  3. ③ 변경할 수익자의 정보 입력 (성명, 주민번호 등)
  4. ④ 공인인증 또는 신원 인증 후 완료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에서 1분 만에 변경 가능하며, 변경 후엔 **보험금이 무조건 새로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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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익자를 지정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

  • 🔐 지정수익자 방식 → “홍길동(자녀, 1999.05.12)”처럼 정확히 기재
  • ✅ 수익자 지정 변경 이력 보관
  • 📜 유언장이나 보험금 신탁과 병행하면 안전성 ↑

수익자를 “배우자”처럼 포괄적으로 지정하면, 전 배우자일지, 현재 배우자일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명 지정 + 생년월일 기재**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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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이혼했으면 수익자부터 바꾸세요

  • ✔ 이혼해도 수익자 지정은 자동 취소되지 않음
  • ✔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 본인이 요청해야 유효
  • ✔ 변경 안 하면 전 배우자가 보험금 수령
  • ✔ 지정은 실명 + 생년월일로 정확히 해야 안전

보험금 1억, 전 남편(전처)에게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혼하셨다면 지금 바로 수익자 변경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