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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부모님이 사망한 후 형제자매가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사망한 후 형제자매가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사망한 후 형제자매가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가입한 생명보험에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그 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형제가 대신 청구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사망 후 형제자매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제 사례를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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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상속 순위에서 형제자매는 몇 번째?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상속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순위상속 대상자
1순위배우자 + 자녀(직계비속)
2순위배우자 + 부모(직계존속)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 즉,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자입니다.
부모님 사망 시, 자녀(=1순위 상속자)가 있다면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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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 ✔ 부모님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
  • ✔ 부모님에게 배우자(=배우자 사망)와 자녀가 없음
  • ✔ 수익자 변경 기록이 없고, 계약상 명시도 없음

✅ 이 조건을 만족하면,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어 보험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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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가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

  • ❌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수익자 지정해둔 경우
  • ❌ 형제보다 우선 순위인 자녀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 ❌ 보험금에 대한 유언장이 따로 있는 경우

즉, 보험금은 ‘계약자→수익자’의 명시가 최우선이므로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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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 “아버지가 보험금 남기셨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A씨는 미혼 상태로 평생을 지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미지정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아버지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고 형제 2명이 살아 있어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청구서류가 꽤 많고,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금, 의도한 사람이 받게 하려면?
수익자 지정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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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1. ✔ 사망진단서
  2.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4. ✔ 상속인 전원 동의서
  5. ✔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 보험사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확인 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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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 지정만 했더라면…

보험금 수령인은 ‘법정상속’보다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자가 우선입니다.

즉, 형제자매에게 보험금을 남기고 싶다면 계약서상 수익자를 “형” 또는 “누나”로 지정해야만 정확히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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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자 → 자녀·배우자 없을 때만 보험금 수령 가능
  • ✔ 수익자가 미지정된 경우에만 법정상속 순위 적용
  • ✔ 수익자 지정은 모든 분쟁의 예방책

👉 보험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남기려면
수익자 지정 지금 확인하세요.